개요

쉽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나이스 상에서 적이 생기게 된다. 법적으로 단어마다 의미하는 것들이 다르므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나중에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입학연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돌고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 입학기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 재학: 당해 하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취학유예: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 면제: 취학 전 또는 취학 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해이 불가능한 경우 츼학의무를 종신적으로 면함.
  • 유예: 취학 후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 유학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 미인정 해외출국: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 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 정원 외 학적관리: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귀국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
  •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음
  •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관련 업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