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취학 의무 면제 처리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읽기 전에

이 문서는 전남교육청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감 및 업무 매뉴얼, 담당 장학사 등에게 확인하기 바람.

취학 의무 면제 대상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등(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민, 해외취업 등

취학 면제 절차

  1. 보호자의 신청 → 학교장
  • 보호자는 취학 유예 면제 신청서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3. 학교장 결정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록부 및 회의록 내부결재
  5. 취학 의무 면제 결정 내부기안 및 교육장, 읍·면·동장 통보
  6.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내부기안 및 교육장, 읍·면·동장 통보
  7. 정원 외 학적 관리 장부 등재 및 개인관리카드 작성

증빙서류 관련

  • 해외 이민 등의 사유
    • 해당 학생의 출입국 증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출입국 증명 확인서 발급을 위함임)
    • 보호자 비자 상태
    • 해당 국가 학교 재학 증명서

사례

  • 취학 전 해외 이민을 갔으며, 이미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하고 해당 국가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취학 의무 면제

관련 법규 및 참고 문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초등학교 학적관리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