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읽기 전에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람.

구성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이외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