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원 외 학적 관리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한 문서. 취학 이후 츼학 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읽기 전에

본 문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준으로 2020년 3월 작성되었으며, 해당 업무 절차 내용은 각 교육청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감 또는 관련 매뉴얼, 담당 업무 장학사에게 연락하여 꼭 확인하기 바람.

정원 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인정 유학
  2.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자
  3. 취학 의무의 면제자
  4.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자

업무 절차

  1. 해당 학생의 정원외 학적 관리 기안
  2. 유예자 명단 교육지원청 및 읍·면·동장 통보
  3.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장 및 개인관리카드 작성 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