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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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사의 급여에 대해 설명한 문서. 자세한 내역은 해당 세부 문서 참고.

급여 구성 내역

본봉

호봉에 따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여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봉에 따른 일정 비율로 1월, 7월에 받는 수당.

정액급식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급식비.

교직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1]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한 수당.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

  1. 봉급이 아님. 봉급기준액은 봉급의 55%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