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받는 수당. 자세한 내용은 파일:(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첨부파일 참고. 아래의 내용은 초등교원이 주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종류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기준에 의하여 받는 수당. 월 25만원.
특수학교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1)에 의하여 받는 수당. 월 5만원.
보직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2)에 의하여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받는 수당. 월 7만원
담임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4)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이 받는 수당. 월 13만원.
보건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6)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받는 수당. 월 3만원.
겸임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7)에 의하여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수당.
-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ᆞ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ᆞ교감
- 나)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ᆞ운영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ᆞ교감을 겸임 하는 교원
- 다) 「초ᆞ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ᆞ교감
- 교장: 10만원
- 교감: 5만원
영양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받는 수당. 월 3만원
사서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가 받는 수당. 월 2만원
상담교사 수당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받는 수당. 월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