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설명한 문서.
지급 금액
호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의 호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3.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호봉에 따른 금액 계산
* (위 표의 호봉 기준에 의거한 호봉 금액 * 0.55)/209*1.5
종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금액.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인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시간외근무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기타
복무일수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온전히 근무한 일수를 1일로,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만약 온전히 근무한 일수가 15일 미만으로 될 경우 차감이 발생한다. 방학기간은 출근을 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복무시간 계산에 있어 예외(근무시간으로 인정)는 다음과 같다.[1]
-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참고
- ↑ 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