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받는 수당. 쉽게 말해 연속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기준

정근수당

자세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2]

  •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급 금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지급액.png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png


기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