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문서
예산 관련 용어
학교회계
학교에서 1학년도(회계연도)동안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돈을 걷고 쓰고 결산하는 전 과정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
- 학교회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
- 교육비특별회계: 1월 1일 ~ 12월 31일
출납폐쇄기한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정리·마감하는 기한(원칙: 그 회계연도 말일)
- 학교회계·발전기금회계: 매년 3월 20일
- 세입세출외현금: 없음
학교회계 예산
학교의 장기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화폐단위로 표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재정운영계획
세입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
세출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수입·지출
회계의 개념으로,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
본예산
매 회계연도 최초 예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본예산 편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성립전예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 경비 중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세출예산과목구조(사업별)
정책사업
국가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 순으로 구성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등.
단위사업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등
세부사업
예산서 체계 및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 교육활동의 핵심활동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계획의 구체적 활동
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등
세부항목
세부사업의 하위 항목으로서 사업담당자별 구체적인 사업 항목. 교육청에서 설정한 표준항목에서 사용하되, 학교별 자율 항목 추가 가능.
세출예산과목구조(성질별)
목-세목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한 단위. 인건비, 학교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
원가통계비목
세출예산의 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최소 단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정산재원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세입의 주체에게 반환해야 함. 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타학교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등
일반재원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비. 학교운영비, 사용료, 수수료,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정책사업간에 상호 사용
예산의 전용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을 때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사용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제한적 사용.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결산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숭비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
예산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
세입예산현액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비비 지출액+이·전용 등 증감액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
사고이월비
당해연도 집행이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
계속비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에 걸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이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
이월액
당해 회계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불용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예산현액-세출결산액-이월액
세계잉여금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현금출납부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월액-정산대상재원반환확정액
수입 및 지출 관련 용어
징수결의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 원인이나 금액을 조샇여 구체적으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확정해는 행위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되어 이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수납액(결산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로 거두어들인 금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 납부자의 자퇴, 시효 완성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과오납반환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및 착오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해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행위.
지출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지출원인행위
지출품의 결재 완료 후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행위이며, 학교의 장이 최종 결재함.
지출결의
출납원(행정실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지출
예산집행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명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