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수익자부담경비(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등의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를 한다. 예시 보통은 목적사업비 등으로 학기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의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를 통해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