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사업비에 대해 설명한 문서. 연초 심의 받은 학교 자체 예산(기본운영비) 이외에 학기중에 교육지원청 등의 외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말한다. 학교 자체에서 계획해 쓰는 기본운영비와는 달리 특정 사업 용도로만 써야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용 절차
예산 신청
보통 관련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학교에서는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한다. 물론, 이 단계를 건너뛰고 교육청에서 의무 사업이라 그냥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사업이라던지, 학교가 연구학교 운영이나 그 외 선도학교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면 이 절차 없이 그냥 예산을 내려준다.
이 단계에서 보통 예산 사용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금액 교부
외부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금액을 학교로 보내준다. 보통 교부 공문과 함께 학교로 예산을 보내준다.
목적사업비 편성
예산을 보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보통은 정기 추가경정 시기에 편성할 때도 있으나, 예산의 특성상 사용이 시급할 경우에는 성립전 집행 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 절차는 행정실에 물어보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
목적사업비 집행
기 계획된 내용에 따라 목적사업비를 집행한다. 돈을 준 기관에 따라 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다.
목적사업비 정산
사업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사용한 예산을 정산한다. 돈을 준 기관에 따라 사업 관련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목적사업비의 예산이 남는 경우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반납한다. 교육청에서 교부한 예산은 보통 일정 금액 이하면 학교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나, 몇몇 기관은 발생된 잔액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적사업비 반납/학교예산 편성
해당 단계는 행정실과 물어보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