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결 처리 방법 중 하나인 기타 결석에 대해 설명한 문서이다.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례

  • 과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수업료, 육성회비를 내야 하던 시절이면 모를까, 현재에는 왠만해서는 체크할 일이 없는 출결이다. 그나마 3의 '기타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결석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감사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예방[1]을 위해 꼭 내부기안 처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
  1. 특히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