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약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교 종합 감사에 대해 설명한 문서. 쉽게 말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나와 확인하는 것이다.

읽기 전에

종합 감사는 소속 지역 및 감사를 위해 내려온 장학사 성향별로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 항목

비치 장부

직전 감사 결과

  • 직전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공문 및 관련자료 일체 (현지처분 사항 포함)

학사 분야

  •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자료(운영 계획, 일지, 출석부)
  • 학교도서관 연간 운영 계획, 도서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자료 및 회의록
  •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 연중돌봄학교 등)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 수업 결・보강 운영 현황 : NEIS 출력물 감사당일 현장에 비치(NEIS 출력물이 없는 경우 결・보강 일지)
  • 평가(고사)기간중 결석학생 성적처리 현황(연도별)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자료 일체(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NEIS 이력관리 상황)
  • 장기결석자 현황
  • 학교폭력 관련자료(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및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서류 일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 학교운동부 육성계획, 선수보호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학생상담일지, 훈련일지
  • 학교교육계획서, 학교규칙 및 각종 학교운영 규정
  •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교육과정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 및 회의록
  •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분장표
  • 장학생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 수질검사 관련 자료

재정·회계분야

  • 연도별 학교회계 예․결산서(추경예산서 포함)
  • 학교회계 지출증빙서
  • 학교회계 출납검사 자료
  • 학교명의 보유 통장 전체
  •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 대장 또는 기록부
  •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서류(선출, 안건 심의, 회의록 등)
  • 학교발전기금 관련 서류(접수대장 등)
  •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대장
  • 소방시설 점검 대장, 소방계획 및 훈련 일지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대장
  •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배치도 작성 비치
  • 관사관리대장
  • NEIS 물품 현황(취득, 보유, 처분) (회계연도별)
  •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관련 회의자료

교무

  • 수업 결보강 운영 현황: 나이스 출력물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일체: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결석자의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입력 여부
  • 장기 결석자 현황
  • 학교교육계획서, 학교 규칙 및 각종 학교 운영 규정
  •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1]
  •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신청서, 보고서 등

도서

  • 도서대장 보유 및 현행화 여부
  • 도서 구입시 절차 준수 여부
    •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업체 계약 여부
  • 도서구입비 예산확보현황[2]

평가

  • 평가계획 작성 여부
  • 학기별 평가계획 가정 안내 여부(가정통신문, 설명회, 홈페이지)

체험

  • 체험학습 계획 수립 여부
  • 체험학습 계획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관련 내용(계획, 지도일지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의 경우 감사 자체가 문제거리 찾아서 털려고 했다곤 하나 최근에는 정말로 업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카더라.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3] 왠만해서는 현장조치로 넘어가준다. 하지만 장학사도 사람이다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안도 교사가 들이받고 싸우게 되면 얄짤없이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대처를 잘하는게 여러모로 편하다.

감사 중 문제사안 발생시 현장 조치, 주의, 경고로 나누어진다. 현장 조치는 말 그대로 경미한 문제 사안을 바로 조치 및 시정하여 종료하는 것이다.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추후 공문으로 지적 내용 및 조치 결과를 다시 회신해야 한다.

  1. 위원회 필요 사유가 없어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으면 문제 사유가 됨.
  2. 1%이상 의무, 2%이상 권장
  3. 예를 들어 예산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개인정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법적 기록장부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