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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3일 (일) 16:57 Sensei 토론 기여님이 임용 결격 사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한 문서.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20230419,18990,20221018)/제10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각종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거절된다. == 내용 ==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 = 「국가공무원법」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