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한 문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각종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거절된다.


내용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 = 「국가공무원법」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2호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4호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공직선거법」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 자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1.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