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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수) 16:26Sensei토론기여님이 외부강사수당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기준액 == === 특별강사 I ===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