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기준액

특별강사 I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1]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 I급에 준하는 자, 언론사 대표,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2]

기본 30만원, 초과시 20만원

특별강사 II

 * (전·현직)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대학총장[3]·교육감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 I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직원

기본 20만원, 초과시 15만원

일반강사 I

 * 5급 공무원 이상, 검사·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부교수 이상·3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30호봉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기본 16만원, 초과시 9만원

일반강사 II

 * 6급 공무원 이하, 조교수 이하, 30호봉 미만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조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30호봉 미만의 사립학교 교원

기본 9만원, 초과시 6만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만원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만원

분임지도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기본 3만원, 초과 2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만원

원격연수 응답(튜터)

 * 재사용 컨텐츠의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당 3만원


예시

  • 20호봉의 일반 교사가 옆 학교의 외부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 일반강사 II의 자격이므로 기본 9만원+한시간 초과 6만원 = 15만원을 지급받는다.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총장(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등)
  2.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3.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총장(한국복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