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읽기 전에 == 다음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2020 학업중단 숙려제 정보연계·위탁교육 길라잡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업무처리방식 == === 준비 단계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 실정에 맞게 교감 등 3~7인 내외 3월중 구성한다. 학업중단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업중단 의사표현 학생 또는 위기징후 포착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기간 및 방법을 협의한다. ====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 숙려제 대상 학생 ===== *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 ==== * 연락두절, 행방불명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제외 대상 학생에 대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경우 학교에서 서신통보서(출석권고 및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안내 등)로 부재임을 확인한 증빙서 첨부 * 질병치료를 위해 유예·자퇴를 원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 유학으로 유예·자퇴를 원하는 경우 해외출국확인서 첨부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인 경우 징계처분 통지서 첨부 ====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필히 안내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중단을 결심하기 이전에 학교와 숙려제를 적극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방식, 참여 기간 등) 특히, 학년 초 대안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등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방안 결정 ==== 자체 실시 또는 기관 의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자체 실시: 모든 학교(학급담임교사), Wee클래스(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 기관 의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 기관과 별도로 의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여 운영 실시.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 기본 1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연장 포함 최대 7주까지(학년당 49일까지) * 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는 주당 2회 이상(학교 내 협의 후 세부내용 등 결정) * 숙려제 운영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 시험 기간은 숙려제 운영 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하게 숙려제를 시행할 경우 성적처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학업중산 숙려제 안내는 의무사항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서 작성은 필수이다. 동의할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작성시 개인정보 미동의에 체크 후 학교 자체 보관한다. === 운영단계 === ====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 관리 ==== *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숙려 기간 중 **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현황 기록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명부, 참여자 명부 및 참여학생 관리카드 작성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 **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도 제고: 학생이 약속한 시간에 기관을 방문했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자퇴의사가 변화가 되었는지 등 === 마무리 단계 === ==== 숙려제 종료 후 대상자 관리 ==== * 학업중단 숙려제 개입 소견서 접수 후 담임 및 관련 부서에 공람 * 학업중단 숙려제 개인정보동의서 자체 보관 ** 한 학생이 두 번 이상 숙려제에 참여한 경우,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마지막 기록만 남기고 삭제 **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나이스에 '학업지속'여부 필히 등록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 유지 시 ==== * 숙려기간 상담 및 교육횟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숙려제 전체기간을 출석 인정 * 숙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담 및 교육일(등교일)만을 출석 인정 ** 숙려기간은 출석(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참조) ** 출석인정은 당해년도에 한하며, 숙려기간 충족 시 주단위 출석인정 결석, 미충족시 주단위 미인정 결석 **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결 상황 및 성적 등을 결정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 중단 시 ==== ** 자퇴·퇴학원(유예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혹은 유예 처리 ** 급식비 반환은 학교별 급식비 반환 규정에 따름. == 법적 근거 == [http://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20191203,16672,20191203)/제28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중단숙려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