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읽기 전에

다음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2020 학업중단 숙려제 정보연계·위탁교육 길라잡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업무처리방식

준비 단계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실정에 맞게 교감 등 3~7인 내외 3월중 구성한다. 학업중단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업중단 의사표현 학생 또는 위기징후 포착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기간 및 방법을 협의한다.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숙려제 대상 학생
  •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제외 대상 학생에 대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경우 학교에서 서신통보서(출석권고 및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안내 등)로 부재임을 확인한 증빙서 첨부
  • 질병치료를 위해 유예·자퇴를 원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 유학으로 유예·자퇴를 원하는 경우 해외출국확인서 첨부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인 경우 징계처분 통지서 첨부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필히 안내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중단을 결심하기 이전에 학교와 숙려제를 적극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방식, 참여 기간 등) 특히, 학년 초 대안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등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방안 결정

자체 실시 또는 기관 의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자체 실시: 모든 학교(학급담임교사), Wee클래스(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 기관 의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 기관과 별도로 의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여 운영 실시.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 기본 1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연장 포함 최대 7주까지(학년당 49일까지)
  • 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는 주당 2회 이상(학교 내 협의 후 세부내용 등 결정)
  • 숙려제 운영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 시험 기간은 숙려제 운영 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하게 숙려제를 시행할 경우 성적처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학업중산 숙려제 안내는 의무사항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서 작성은 필수이다. 동의할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작성시 개인정보 미동의에 체크 후 학교 자체 보관한다.

운영단계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 관리

  •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숙려 기간 중
    •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현황 기록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명부, 참여자 명부 및 참여학생 관리카드 작성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
    •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도 제고: 학생이 약속한 시간에 기관을 방문했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자퇴의사가 변화가 되었는지 등

마무리 단계

숙려제 종료 후 대상자 관리

  • 학업중단 숙려제 개입 소견서 접수 후 담임 및 관련 부서에 공람
  • 학업중단 숙려제 개인정보동의서 자체 보관
    • 한 학생이 두 번 이상 숙려제에 참여한 경우,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마지막 기록만 남기고 삭제
    •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나이스에 '학업지속'여부 필히 등록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 유지 시

  • 숙려기간 상담 및 교육횟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숙려제 전체기간을 출석 인정
  • 숙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담 및 교육일(등교일)만을 출석 인정
    • 숙려기간은 출석(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참조)
    • 출석인정은 당해년도에 한하며, 숙려기간 충족 시 주단위 출석인정 결석, 미충족시 주단위 미인정 결석
    •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결 상황 및 성적 등을 결정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 중단 시

    • 자퇴·퇴학원(유예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혹은 유예 처리
    • 급식비 반환은 학교별 급식비 반환 규정에 따름.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