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학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문서 == 예산 관련 용어 == ===학교회계=== 학교에서 1학년도(회계연도)동안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돈을 걷고 쓰고 결산하는 전 과정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 - 학교회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 - 교육비특별회계: 1월 1일 ~ 12월 31일 ===출납폐쇄기한===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정리·마감하는 기한(원칙: 그 회계연도 말일) - 학교회계·발전기금회계: 매년 3월 20일 - 세입세출외현금: 없음 ===학교회계 예산=== 학교의 장기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화폐단위로 표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재정운영계획 ===세입===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 ===세출===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수입·지출=== 회계의 개념으로,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 ===본예산=== 매 회계연도 최초 예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본예산 편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성립전예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 경비 중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세출예산과목구조(사업별)=== ====정책사업==== 국가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 순으로 구성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등. ====단위사업====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등 ====세부사업==== 예산서 체계 및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 교육활동의 핵심활동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계획의 구체적 활동 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등 ====세부항목==== 세부사업의 하위 항목으로서 사업담당자별 구체적인 사업 항목. 교육청에서 설정한 표준항목에서 사용하되, 학교별 자율 항목 추가 가능. ===세출예산과목구조(성질별)=== ====목-세목====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한 단위. 인건비, 학교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 ====[[원가통계비목]]==== 세출예산의 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최소 단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정산재원===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세입의 주체에게 반환해야 함. 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타학교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등 ===일반재원===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비. 학교운영비, 사용료, 수수료,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정책사업간에 상호 사용 ===예산의 전용===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을 때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사용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제한적 사용.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결산===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숭비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 ===예산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 === 세입예산현액===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비비 지출액+이·전용 등 증감액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 ===사고이월비=== 당해연도 집행이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 === 계속비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에 걸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이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 ===이월액=== 당해 회계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불용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예산현액-세출결산액-이월액 ===세계잉여금===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현금출납부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이월액-정산대상재원반환확정액 == 수입 및 지출 관련 용어 == ===징수결의===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 원인이나 금액을 조샇여 구체적으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확정해는 행위 === 징수결정액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되어 이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수납액(결산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로 거두어들인 금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 납부자의 자퇴, 시효 완성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 과오납반환결의 ===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및 착오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해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행위. === 지출품의 ===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 === 지출품의 결재 완료 후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행위이며, 학교의 장이 최종 결재함. === 지출결의 === 출납원(행정실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지출 == 예산집행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명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학교회계 용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