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취학 의무 면제 처리에 대해 서술한 문서. == 읽기 전에 == 이 문서는 전남교육청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감 및 업무 매뉴얼, 담당 장학사 등에게 확인하기 바람. == 취학 의무 면제 대상 ==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등(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민, 해외취업 등 == 취학 면제 절차 == # 보호자의 신청 → 학교장 * 보호자는 취학 유예 면제 신청서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정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록부 및 회의록 내부결재 # 취학 의무 면제 결정 내부기안 및 교육장, 읍·면·동장 통보 #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내부기안 및 교육장, 읍·면·동장 통보 # [[정원 외 학적 관리]] 장부 등재 및 개인관리카드 작성 == 증빙서류 관련 == * 해외 이민 등의 사유 ** 해당 학생의 출입국 증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출입국 증명 확인서 발급을 위함임) ** 보호자 비자 상태 ** 해당 국가 학교 재학 증명서 == 사례 == * 취학 전 해외 이민을 갔으며, 이미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하고 해당 국가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취학 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참고 문헌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09&efYd=20191203#J14:0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955&efYd=20200228#J28: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85&efYd=20191203#000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초등학교 학적관리 길라잡이 취학 의무 면제 처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