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220222,32485,20220222)/제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받는 수당. 쉽게 말해 연속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기준== ===정근수당=== 자세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ref>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ref>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ref>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ref> *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급 금액== ===정근수당=== [[파일:정근수당 지급액.png]] ===정근수당가산금=== [[파일: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png]] ==기타== 정근수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