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전보에 대해 설명한 문서.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ref>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항</ref>을 말한다. == 전보의 시기 ==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보를 한다. 교사 및 수석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자에 전보를 하되, 수급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기전보<ref>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ref> == 전보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 == 비정기전보<ref>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ref>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금품 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 전보 유예<ref>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6항</ref> ==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보 특례<ref>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ref> == 전보권자는 시·군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참고하면 좋다.<ref>전남: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40조</ref> 전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