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보에 대해 설명한 문서.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1]을 말한다.
전보의 시기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보를 한다. 교사 및 수석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자에 전보를 하되, 수급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기전보[2]
전보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
비정기전보[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금품 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전보 유예[4]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보 특례[5]
전보권자는 시·군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참고하면 좋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