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한 문서.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20230419,18990,20221018)/제10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각종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거절된다. == 내용 ==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 = 「국가공무원법」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2호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4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공직선거법」제266조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 자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 #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임용 결격 사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