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연수를 말한다. 매 년 교직원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연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연수를 이수했는지에 대한 조사 [[공문]]이 종종 내려오기도 한다. ==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연수 == * 안전교육(3년마다 15시간 이상)<ref>[http://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20190619,15966,20181218)/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www.law.go.kr/행정규칙/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2017-121,20170421)/제4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ref> *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추진 연수(연 1회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20190326,16300,20190326)/제5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ref>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20151006,26578,20151006)/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ref>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별 1회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10623,17668,20201222)/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ref>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연 1회, 각 1시간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20210420,18099,20210420)/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20210309,31528,20210309)/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210713,17895,20210112)/제5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80914,15450,20180313)/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200609,17437,20200609)/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ref>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연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10323,17954,20210323)/제9조의2 학교보건법 제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시행규칙/(20191024,00194,20191024)/제10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1]</ref>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연 1회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20210105,17882,20210105)/제19조 청탁금지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20210119,31410,20210119)/제42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ref>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20190612,15878,20181211)/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20190612,00629,20190611)/제2조의3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3]</ref> * 부패방지교육(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210101,17806,20201229)/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210101,31349,20201231)/제88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ref>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ref>[https://www.law.go.kr/법령/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20201020,17496,20201020)/제5조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ref>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연 1회 이상)<ref>[https://www.law.go.kr/법령/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20200611,16743,20191210)/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제16조의3]</ref> ==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 교육) ==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교육설명회에서 전달 연수로 진행해도 가능한 연수는 앞에 ★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학기별 1회 이상)<ref>[http://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00301,16441,20190820)/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제17조]</ref>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연 1회 이상)<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359#J16: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1]</ref> *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연 1회)<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134&efYd=20190326#J5: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1]</ref> * (교육부 권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기당 1회)<ref>교육부훈령 제321호,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1465(2017. 3. 2.)호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 현장 실태 점검 결과 안내</ref> * ★(전라남도교육청 권장) 학부모 다문화 감수성 교육<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0&efYd=20180613#J5: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5], 교육복지과-2627(2020. 2. 27.)호 "학교 단위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ref> 의무연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