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연수를 말한다. 매 년 교직원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연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연수를 이수했는지에 대한 조사 공문이 종종 내려오기도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연수

  • 안전교육(3년마다 15시간 이상)[1]
  •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추진 연수(연 1회 이상)[2]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 이상)[3]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별 1회 이상)[4]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연 1회, 각 1시간 이상)[5]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연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연 1회 이상)[7]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8]
  • 부패방지교육(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9]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10]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연 1회 이상)[11]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 교육)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교육설명회에서 전달 연수로 진행해도 가능한 연수는 앞에 ★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학기별 1회 이상)[12]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연 1회 이상)[13]
  •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연 1회)[14]
  • (교육부 권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기당 1회)[15]
  • ★(전라남도교육청 권장) 학부모 다문화 감수성 교육[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