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연수를 말한다. 매 년 교직원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연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연수를 이수했는지에 대한 조사 공문이 종종 내려오기도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연수
- 안전교육(3년마다 15시간 이상)[1]
-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추진 연수(연 1회 이상)[2]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 이상)[3]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별 1회 이상)[4]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연 1회, 각 1시간 이상)[5]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연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연 1회 이상)[7]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8]
- 부패방지교육(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9]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10]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연 1회 이상)[11]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 교육)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교육설명회에서 전달 연수로 진행해도 가능한 연수는 앞에 ★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학기별 1회 이상)[12]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연 1회 이상)[13]
-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연 1회)[14]
- (교육부 권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기당 1회)[15]
- ★(전라남도교육청 권장) 학부모 다문화 감수성 교육[16]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1
- ↑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3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제17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1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1
- ↑ 교육부훈령 제321호,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1465(2017. 3. 2.)호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 현장 실태 점검 결과 안내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5, 교육복지과-2627(2020. 2. 27.)호 "학교 단위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