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읽기 전에 ==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람. == 구성 ==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이외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법적 근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20200815,30829,20200714)/%EC%A0%9C25%EC%A1%B0%EC%9D%98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