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기준액 == === 특별강사 I ===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ref>「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총장(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등)</ref>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 I급에 준하는 자, 언론사 대표,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ref>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ref> 기본 30만원, 초과시 20만원 === 특별강사 II === * (전·현직)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대학총장<ref>「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총장(한국복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ref>·교육감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 I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직원 기본 20만원, 초과시 15만원 === 일반강사 I === * 5급 공무원 이상, 검사·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부교수 이상·3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30호봉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기본 16만원, 초과시 9만원 === 일반강사 II === * 6급 공무원 이하, 조교수 이하, 30호봉 미만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조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30호봉 미만의 사립학교 교원 기본 9만원, 초과시 6만원 === 보조강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시간당 4만원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 시간당 3만원 === 분임지도 ===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기본 3만원, 초과 2만원 === 원어민 보조교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만원 === 원격연수 응답(튜터) === * 재사용 컨텐츠의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당 3만원 == 예시 == * 20호봉의 일반 교사가 옆 학교의 외부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 일반강사 II의 자격이므로 기본 9만원+한시간 초과 6만원 =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외부강사수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