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주고, 징수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 연말정산의 원리 == 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근로자는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자같은 경우 그 소득을 잘 신고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3. 그러기 때문에 그 소득세를 먼저 징수를 하겠다.(원천징수) 4. 연말에 신고된 소득에 따라 얼마 세금을 내어야 할지 결정한다.(결정세액) 5.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걷는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혜택, 공제라는 말은 5번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4번의 신고된 소득을 깎아준다는 개념이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금액은 급여 내용에 보면 나와있다. [[파일:원천징수금액.png|섬네일]] 위의 내역에서 세금내역이 바로 원천징수금액이다. 소득세와 지방세 항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금액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내역에 따라 정해지며, 원천징수금액의 비율은 80%, 100%, 120%로 정할 수 있다.<ref>물론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할 때 다 계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한다. 미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그만큼 다 돌려 받거나, 세금이 많이 나와도 그 심리적 타격이 덜한다는 뜻.</ref>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공제액 계산하기 === ==== 총 근로소득 확인하기 ====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말한다. 나이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금액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으로 금액을 깎아나가야 한다.(공제)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총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총 근로소득 36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3600만원 * 0.15 + 525만원 = 1065만원 연봉 3600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반영하면 2535만원이 된다. ==== 각종 공제금액 계산하기 ====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2535만원에 이제 각종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잘 받는 것은 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래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파일:연말정산간소화화면.png|섬네일]]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는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다. [[파일:공제 예시.png|섬네일]] 말이 복잡한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참고로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비율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1.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5%는 900만원이다. 2. 신용카드 액수가 9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 금액의 15%(단 몇몇 경우에 한해 3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이 공제금액인 45만원을 위 금액에서 깎으면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열심히 알아보고 총 금액을 깎아나가면 된다. === 결정세액 계산하기 === 열심히 깎여나간 금액을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반영하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여기]에서 확인가능하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제를 받아 3600만원 금액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1200만원은 6%, 나머지 300만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의 세율을 받는다. 72만원+45만원으로 최종 세금 금액은 117만원이 된다. === 원천징수액과 비교 === 내가 미리 낸 원천징수 총액과 내야할 세금(결정세액) 117만원을 비교하여 원천징수 총액이 많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원천징수 총액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 == 업무 진행 == 공제 항목 및 금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보통 업무 안내 - 관련 서류 구비 - 행정실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업무 시작시기 === 교사의 경우 보통은 1월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행정실에서 사전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시작 시기는 학교 행정실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나이스 등록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이스에 등록한다. === 관련 서류 준비 === 행정실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공제 항목과 여부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적힌 것은 참고만 하고, 개인적으로 더 확인하여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체 인쇄하여 준비한다. 나이스와 등록한 자료와 동일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하자.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세대원 구분 및 인적공제를 위해 제출이 필요하다. ==== 공제신고서 인쇄 ==== 공제신고서를 나이스에서 인쇄하여 제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나이스에 등록한 뒤에 인쇄해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 ==== 서약서 ==== 공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실에서 함께 자료를 주므로 같이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 그 외 정산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관련 자료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 행정실 제출 === 위 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하면 교사가 할 일은 끝이 난다. 연말정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