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주고, 징수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연말정산의 원리
연말정산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근로자는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자같은 경우 그 소득을 잘 신고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3. 그러기 때문에 그 소득세를 먼저 징수를 하겠다.(원천징수)
4. 연말에 신고된 소득에 따라 얼마 세금을 내어야 할지 결정한다.(결정세액)
5.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걷는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혜택, 공제라는 말은 5번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4번의 신고된 소득을 깎아준다는 개념이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금액은 급여 내용에 보면 나와있다.
위의 내역에서 세금내역이 바로 원천징수금액이다. 소득세와 지방세 항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내역에 따라 정해지며, 원천징수금액의 비율은 80%, 100%, 120%로 정할 수 있다.[1]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제액 계산하기
총 근로소득 확인하기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말한다. 나이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금액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으로 금액을 깎아나가야 한다.(공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총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총 근로소득 36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3600만원 * 0.15 + 525만원 = 1065만원
연봉 3600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반영하면 2535만원이 된다.
각종 공제금액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2535만원에 이제 각종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잘 받는 것은 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래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는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다.
말이 복잡한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참고로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비율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1.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5%는 900만원이다. 2. 신용카드 액수가 9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 금액의 15%(단 몇몇 경우에 한해 3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이 공제금액인 45만원을 위 금액에서 깎으면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열심히 알아보고 총 금액을 깎아나가면 된다.
결정세액 계산하기
열심히 깎여나간 금액을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반영하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여기에서 확인가능하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제를 받아 3600만원 금액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1200만원은 6%, 나머지 300만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의 세율을 받는다. 72만원+45만원으로 최종 세금 금액은 117만원이 된다.
원천징수액과 비교
내가 미리 낸 원천징수 총액과 내야할 세금(결정세액) 117만원을 비교하여 원천징수 총액이 많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원천징수 총액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업무 진행
공제 항목 및 금액에 따라 개인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보통 업무 안내 - 관련 서류 구비 - 행정실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업무 시작시기
교사의 경우 보통은 1월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행정실에서 사전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시작 시기는 학교 행정실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나이스 등록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이스에 등록한다.
관련 서류 준비
행정실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공제 항목과 여부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적힌 것은 참고만 하고, 개인적으로 더 확인하여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체 인쇄하여 준비한다. 나이스와 등록한 자료와 동일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하자.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구분 및 인적공제를 위해 제출이 필요하다.
공제신고서 인쇄
공제신고서를 나이스에서 인쇄하여 제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나이스에 등록한 뒤에 인쇄해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
서약서
공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실에서 함께 자료를 주므로 같이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정산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관련 자료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행정실 제출
위 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하면 교사가 할 일은 끝이 난다.
- ↑ 물론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할 때 다 계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한다. 미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그만큼 다 돌려 받거나, 세금이 많이 나와도 그 심리적 타격이 덜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