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220222,32485,20220222)/제1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설명한 문서. ==지급 금액== ===호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의 호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3.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파일: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png]] ===호봉에 따른 금액 계산=== * (위 표의 호봉 기준에 의거한 호봉 금액 * 0.55)/209*1.5 ==종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금액.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인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시간외근무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기타== ===복무일수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온전히 근무한 일수를 1일로,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만약 온전히 근무한 일수가 15일 미만으로 될 경우 차감이 발생한다. 방학기간은 출근을 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복무시간 계산에 있어 예외(근무시간으로 인정)는 다음과 같다.<ref>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ref> *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참고== [[파일: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 시간외근무수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