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220222,32485,20220222)/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받는 수당. 자세한 내용은 [[파일:(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섬네일]] 첨부파일 참고. 아래의 내용은 초등교원이 주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종류==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기준에 의하여 받는 수당. '''월 25만원.''' === 특수학교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1)에 의하여 받는 수당. '''월 5만원.''' === 보직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2)에 의하여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받는 수당. '''월 7만원''' === 담임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4)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이 받는 수당. '''월 13만원.''' === 보건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6)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받는 수당. '''월 3만원.''' === 겸임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7)에 의하여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수당. *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ᆞ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ᆞ교감 * 나)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ᆞ운영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ᆞ교감을 겸임 하는 교원 * 다) 「초ᆞ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ᆞ교감 * '''교장: 10만원''' * '''교감: 5만원''' === 영양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받는 수당. '''월 3만원''' === 사서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가 받는 수당. '''월 2만원''' === 상담교사 수당 === 별표 11의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 8)에 의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받는 수당. '''월 2만원.''' 교직수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