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급운영을 위해 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기준

학급당 최저 50만원 이상 편성한다.

용도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창의적인 학급운영을 위해 사용가능하다. 다만, 반복적인 간식 구입은 지양한다.

개산급 운영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학급운영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산급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학급운영비를 교사에게 50만원을 미리 지급한 다음, 학기 말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운영할 경우 지출품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