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보통 추경이라 말하는 것. 본예산 성립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 성립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기

추경은 보통 회계연도 내 3~5회정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보통은 아래의 시기에 한다고 한다.

  • 전 학년도 결산 결과 반영(4~5월)
  • 연간 학교기본운영비 확정시(학급 조정 결과 등) 증감내역 반영(7~10월)
  • 사업별 불용액 발생 시 하업변경내역 반영(11~12월)
  • 정리추경 : 회계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정리추경이라고 함. 실제 세입규모에 맞게 세입예산을 정리하는 추경(1~2월)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와의 차이점

위의 시기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추경,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추경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중간에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이다.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