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사의 승진에 대해 설명한 문서. 보통 교사의 승진이라 함은 교감-교장을 말한다. 해당 문서는 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승진을 주로 설명한다.

읽기 전에

해당 문서는 참고 수준으로만 참고하고, 승진 규정은 매년 변경사항이 많고 자세한 기준들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각 지역의 승진규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전국 공통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연수성적의 평정
  • 그 외 가산점

경력평정

근무 연수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기본 15년, 초과 5년을 계산한다.

근무성적평정

흔히 말하는 근평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5년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년에 해당되는 성적으로 계산한다.

연수성적의 평정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뉜다. 직무관련 연수의 성적과 흔히 말하는 연구대회 등의 성적을 말한다.

그 외 가산점

공통가산점

  •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재외국인 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산점

선택가산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 근무 경력
  •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
  •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1]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지역별 승진 내용

전남

  1. 명부작성권자는 승진명부를 직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해당되며, 결국 이 항목은 지역별로 승진 가산점이 달라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