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결 저리 방법 중 하나인 미인정 결석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과거에는 무단 결석이었으나, 단어의 부정적 느낌 때문인지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미인정 결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