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결 저리 방법 중 하나인 미인정 결석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과거에는 무단 결석이었으나, 단어의 부정적 느낌 때문인지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미인정 결석이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