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결상황 작성에 필요한 여러 용어 중 결석에 대해 설명한 문서.
처리 방법
결석 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결석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일 경우 1일
- 입양: 학생 본인일 경우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1일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 초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사례
- 학부모가 여행을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없이 학생을 여행으로 간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며, 미인정 결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