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결보강이란 해당 시간표에 담당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교사가 대체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교실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 해결 등 각종 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 압무를 맡은 사람은 보결 수업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서

1. 결보강 사유 발생

결보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야 할 교사가 출장, 병가 등의 사유로 수업을 하지 못 할 경우를 말한다.

2. 결보강 대상 선정

사유가 생긴 시간에 수업이 참여가능한 교사를 찾아 결보강을 요청한다. 보통은 결보강 담당(교무)이 해당시간에 가용 가능한 교사를 찾아 요청한다. 교과전담 시간 등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겐 없는 수업이 생기는 것이므로 비록 보결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리 말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마땅한 교사가 없을 경우 교감, 교장도 보결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나이스 결보강 등록

교육과정-시간표관리-반별시간표에서 작업한다. 결보강이 발생한 시간표를 오른쪽 클릭하여 결보강을 클릭하면 수업을 대신 들어간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사유를 적고 적용을 누르면 반별 시간표 과목 앞에 (보)가 추가된다.

4. 결보강 결재 상신

교육과정-시간표관리-결보강 에서 작업한다. 반별시간표에서 결보강을 등록하면 해당 시간표가 표시된다. 해당 교시를 체크한 후 상단의 승인요청에서 상신하면 된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