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

Sense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8일 (수) 16:29 판 (새 문서: == 개요 == 교사 휴직 종류 중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설명한 문서. ==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20220721,32627,20220509)/제30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12호] == 내용 ==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는 위 근거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자율연수휴직을 1회 낼 수 있다.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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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사 휴직 종류 중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설명한 문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12호

내용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는 위 근거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자율연수휴직을 1회 낼 수 있다.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쓸 수 있다. 1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다.

기타

급여와 호봉 여부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호봉승급기간에도 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