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기준액
특별강사 I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1]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 I급에 준하는 자, 언론사 대표,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2]
기본 30만원, 초과시 20만원
특별강사 II
* (전·현직)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대학총장[3]·교육감 등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 I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직원
기본 20만원, 초과시 15만원
일반강사 I
* 5급 공무원 이상, 검사·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부교수 이상·3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30호봉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기본 16만원, 초과시 9만원
일반강사 II
* 6급 공무원 이하, 조교수 이하, 30호봉 미만의 교육공무원 * 사립대학 조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30호봉 미만의 사립학교 교원
기본 9만원, 초과시 6만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만원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만원
분임지도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기본 3만원, 초과 2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만원
원격연수 응답(튜터)
* 재사용 컨텐츠의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당 3만원
예시
- 20호봉의 일반 교사가 옆 학교의 외부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 일반강사 II의 자격이므로 기본 9만원+한시간 초과 6만원 = 15만원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