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Invitroorbi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7일 (화) 15:56 판 (새 문서: == 개요 == 교원이 받는 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에서 결핵검사에 대해 설명한 문서. 결핵검사는 일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를 의미한다. ==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결핵예방법/(20200912,17472,20200811)/제11조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여 교원은 매년 결핵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 의하여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교원이 받는 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에서 결핵검사에 대해 설명한 문서. 결핵검사는 일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를 의미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여 교원은 매년 결핵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 의하여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사실상은 2년에 한번씩이라고 보면 된다.

검사 받기

학교마다 다르므로 보건교사의 안내에 따라 검진받으면 된다. 몇몇 학교는 학교 근처의 병원에서 단체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검사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검사 장소

일반 병원도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 결핵검진이며, X레이 촬영으로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여담으로, 잠복결핵검진은 실시하는 병원이 한정되어있으므로 사전에 꼭 연락을 해서 검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 안받으면?

결핵예방법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