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Invitroorbi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7일 (화) 15:54 판 (새 문서: == 개요 == 출결상황 작성에 필요한 여러 용어 중 결석에 대해 설명한 문서. == 처리 방법 == === 결석 일수의 산정 ===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결석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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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결상황 작성에 필요한 여러 용어 중 결석에 대해 설명한 문서.


처리 방법

결석 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결석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1. 결혼: 형제, 자매, 부, 모일 경우 1일
    2. 입양: 학생 본인일 경우 20일
    3. 사망
      1.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5일
      2.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3일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1일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초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사례

  • 학부모가 여행을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없이 학생을 여행으로 간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며, 미인정 결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