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Sense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3일 (일) 17:07 판 (새 문서: == 개요 == 전보에 대해 설명한 문서.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ref>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항</ref>을 말한다. == 전보의 시기 ==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보를 한다. 교사 및 수석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자에 전보를 하되, 수급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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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보에 대해 설명한 문서.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1]을 말한다.


전보의 시기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보를 한다. 교사 및 수석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자에 전보를 하되, 수급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기전보[2]

전보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

비정기전보[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금품 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전보 유예[4]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보 특례[5]

전보권자는 시·군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참고하면 좋다.[6]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항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3.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6항
  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6. 전남: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