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원단체에 대해 설명한 문서. 법적으로는 엄밀히 성향이 다른 단체가 존재하나, 편의상 구분없이 모두 설명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파업등의 사실상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의사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체 가입율이 상당히 높은 의사협회나 변호사 협회, 공무직 노조들은 높은 가입율을 무기로 본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반면, 교원 단체는 가입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이다. 가입율은 해당 직업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교원 단체들은 이 가입율이 낮아 여러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단체의 주장에 대한 힘이 상당히 약한 편이다. 단체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떠나서[1] 날이 갈수록 근무환경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교사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단체 가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흔히 교총이라고 부르는 단체. 일반 교사부터 대학교수, 관리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노조와는 단체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만 가입 가능한 노조. 산하에 초등교사노조 외 다양한 교사 노조, 그리고 지역별 노조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 ↑ 각종 사건에서 변호사 지원이나, 기념일 선물등의 혜택, 제휴 업체와 연결된 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