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위원회

Sense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18:15 판 (새 문서: == 개요 ==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학업성적관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 읽기 전에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내용 등 관련 내용은 지역 및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 구성 == 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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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학업성적관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읽기 전에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내용 등 관련 내용은 지역 및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구성

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심의 내용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학년(학급)별 평가 계획(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등)
  3.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의 후속 조치, 평가 결과 활용, 피드백, 통지방식, 평가 자료 보관 기간, 연수, 이의제기 등)
  4.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장기결석일수 등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학기 초에 결정할 내용이 다소 있는 편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 여부 및 교과학습의 누가기록 방법 여부 - 누가 자료 또는 나이스 사용여부의 결정
  2. 평가영역과 관련된 평가 방법 여부 - 영역별 학기당 1회 또는 학년당 1회의 결정
  3. 평가 내용의 통지 여부 및 방법 - 학기당 1 또는 2회
  4. 그 외 평가와 관련된 방법, 시기, 기준, 횟수 등
  5. 학생 평가 결과물 및 평가 자료 보관 기간
  6. 교내 교사의 자녀 평가(해당될 경우)
  7.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협의 - 나이스 활용 또는 별도의 기록물 생성 여부
  8. 출결 특기사항 입력 내용 협의 - 동일한 사유로의 장기 결석인 경우 몇일부터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할 것인지,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몇회부터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법적 근거

파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393호)(20220301).pdf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