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학업성적관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읽기 전에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내용 등 관련 내용은 지역 및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구성
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심의 내용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학년(학급)별 평가 계획(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등)
-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의 후속 조치, 평가 결과 활용, 피드백, 통지방식, 평가 자료 보관 기간, 연수, 이의제기 등)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장기결석일수 등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학기 초에 결정할 내용이 다소 있는 편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 여부 및 교과학습의 누가기록 방법 여부 - 누가 자료 또는 나이스 사용여부의 결정
- 평가영역과 관련된 평가 방법 여부 - 영역별 학기당 1회 또는 학년당 1회의 결정
- 평가 내용의 통지 여부 및 방법 - 학기당 1 또는 2회
- 그 외 평가와 관련된 방법, 시기, 기준, 횟수 등
- 학생 평가 결과물 및 평가 자료 보관 기간
- 교내 교사의 자녀 평가(해당될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협의 - 나이스 활용 또는 별도의 기록물 생성 여부
- 출결 특기사항 입력 내용 협의 - 동일한 사유로의 장기 결석인 경우 몇일부터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할 것인지,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몇회부터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법적 근거
파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393호)(20220301).pdf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