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설명한 문서. 과거에는 가족현장체험학습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흐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담임교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재를 받고 최종 허가 여부를 통지서 또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진, 입장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결 처리(담임교사)
나이스 출결 창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표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 활동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타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
관련 법령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각 학교별 정확한 일자는 교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