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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회계 용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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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8:38: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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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eledulog.net/index.php?title=%ED%95%99%EA%B5%90%ED%9A%8C%EA%B3%84_%EC%9A%A9%EC%96%B4&amp;diff=120&amp;oldid=prev</id>
		<title>Sensei: 새 문서: == 개요 == 학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문서  == 예산 관련 용어 == ===학교회계=== 학교에서 1학년도(회계연도)동안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돈을 걷고 쓰고 결산하는 전 과정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  - 학교회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  - 교육비특별회계: 1월 1일 ~ 12월 31일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eledulog.net/index.php?title=%ED%95%99%EA%B5%90%ED%9A%8C%EA%B3%84_%EC%9A%A9%EC%96%B4&amp;diff=120&amp;oldid=prev"/>
		<updated>2023-01-18T07:40: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개요 == 학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문서  == 예산 관련 용어 == ===학교회계=== 학교에서 1학년도(회계연도)동안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돈을 걷고 쓰고 결산하는 전 과정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  - 학교회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  - 교육비특별회계: 1월 1일 ~ 12월 31일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개요 ==&lt;br /&gt;
학교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문서&lt;br /&gt;
&lt;br /&gt;
== 예산 관련 용어 ==&lt;br /&gt;
===학교회계===&lt;br /&gt;
학교에서 1학년도(회계연도)동안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에 따라 돈을 걷고 쓰고 결산하는 전 과정&lt;br /&gt;
&lt;br /&gt;
===회계연도===&lt;br /&gt;
1년 단위로 회계 운영 기간을 구분.&lt;br /&gt;
&lt;br /&gt;
- 학교회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lt;br /&gt;
&lt;br /&gt;
- 교육비특별회계: 1월 1일 ~ 12월 31일&lt;br /&gt;
&lt;br /&gt;
===출납폐쇄기한===&lt;br /&gt;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정리·마감하는 기한(원칙: 그 회계연도 말일)&lt;br /&gt;
&lt;br /&gt;
- 학교회계·발전기금회계: 매년 3월 20일&lt;br /&gt;
&lt;br /&gt;
- 세입세출외현금: 없음&lt;br /&gt;
&lt;br /&gt;
===학교회계 예산===&lt;br /&gt;
학교의 장기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화폐단위로 표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재정운영계획&lt;br /&gt;
&lt;br /&gt;
===세입===&lt;br /&gt;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lt;br /&gt;
&lt;br /&gt;
===세출===&lt;br /&gt;
예산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lt;br /&gt;
&lt;br /&gt;
===수입·지출===&lt;br /&gt;
회계의 개념으로,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lt;br /&gt;
&lt;br /&gt;
===본예산===&lt;br /&gt;
매 회계연도 최초 예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lt;br /&gt;
&lt;br /&gt;
===[[추가경정예산]]===&lt;br /&gt;
본예산 성립 후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본예산 편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lt;br /&gt;
&lt;br /&gt;
===[[성립전예산]]===&lt;br /&gt;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 경비 중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lt;br /&gt;
&lt;br /&gt;
===세출예산과목구조(사업별)===&lt;br /&gt;
====정책사업====&lt;br /&gt;
국가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 순으로 구성&lt;br /&gt;
&lt;br /&gt;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등.&lt;br /&gt;
&lt;br /&gt;
====단위사업====&lt;br /&gt;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lt;br /&gt;
&lt;br /&gt;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등&lt;br /&gt;
&lt;br /&gt;
====세부사업====&lt;br /&gt;
예산서 체계 및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 교육활동의 핵심활동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계획의 구체적 활동&lt;br /&gt;
&lt;br /&gt;
교과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등&lt;br /&gt;
&lt;br /&gt;
====세부항목====&lt;br /&gt;
세부사업의 하위 항목으로서 사업담당자별 구체적인 사업 항목. 교육청에서 설정한 표준항목에서 사용하되, 학교별 자율 항목 추가 가능.&lt;br /&gt;
&lt;br /&gt;
===세출예산과목구조(성질별)===&lt;br /&gt;
====목-세목====&lt;br /&gt;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한 단위. 인건비, 학교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lt;br /&gt;
====[[원가통계비목]]====&lt;br /&gt;
세출예산의 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최소 단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lt;br /&gt;
&lt;br /&gt;
===정산재원===&lt;br /&gt;
사용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세입의 주체에게 반환해야 함. 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타학교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등&lt;br /&gt;
&lt;br /&gt;
===일반재원===&lt;br /&gt;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비. 학교운영비, 사용료, 수수료,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등&lt;br /&gt;
&lt;br /&gt;
=== 예산의 이용===&lt;br /&gt;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정책사업간에 상호 사용&lt;br /&gt;
&lt;br /&gt;
===예산의 전용===&lt;br /&gt;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을 때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사용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제한적 사용.&lt;br /&gt;
&lt;br /&gt;
===예비비===&lt;br /&gt;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lt;br /&gt;
&lt;br /&gt;
=== 결산===&lt;br /&gt;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숭비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lt;br /&gt;
&lt;br /&gt;
===예산액===&lt;br /&gt;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lt;br /&gt;
&lt;br /&gt;
=== 세입예산현액===&lt;br /&gt;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lt;br /&gt;
&lt;br /&gt;
===세출예산현액===&lt;br /&gt;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해당연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비비 지출액+이·전용 등 증감액&lt;br /&gt;
&lt;br /&gt;
===명시이월비===&lt;br /&gt;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lt;br /&gt;
&lt;br /&gt;
===사고이월비===&lt;br /&gt;
당해연도 집행이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경비&lt;br /&gt;
&lt;br /&gt;
=== 계속비 ===&lt;br /&gt;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에 걸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lt;br /&gt;
&lt;br /&gt;
===이월===&lt;br /&gt;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lt;br /&gt;
&lt;br /&gt;
===이월액===&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lt;br /&gt;
&lt;br /&gt;
===불용액===&lt;br /&gt;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예산현액-세출결산액-이월액&lt;br /&gt;
&lt;br /&gt;
===세계잉여금===&lt;br /&gt;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현금출납부 잔액)&lt;br /&gt;
&lt;br /&gt;
===순세계잉여금===&lt;br /&gt;
세계잉여금-이월액-정산대상재원반환확정액&lt;br /&gt;
&lt;br /&gt;
== 수입 및 지출 관련 용어 ==&lt;br /&gt;
===징수결의===&lt;br /&gt;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 원인이나 금액을 조샇여 구체적으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확정해는 행위&lt;br /&gt;
&lt;br /&gt;
=== 징수결정액 ===&lt;br /&gt;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되어 이를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한 금액.&lt;br /&gt;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lt;br /&gt;
&lt;br /&gt;
=== 수납액(결산액) ===&lt;br /&gt;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로 거두어들인 금액&lt;br /&gt;
수납액 = 징수결정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lt;br /&gt;
&lt;br /&gt;
=== 불납결손액 ===&lt;br /&gt;
징수결정액 중 납부자의 자퇴, 시효 완성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액&lt;br /&gt;
&lt;br /&gt;
=== 미수납액 ===&lt;br /&gt;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과오납반환결의 ===&lt;br /&gt;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및 착오 납입한 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해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지출품의 ===&lt;br /&gt;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지출원인행위 ===&lt;br /&gt;
지출품의 결재 완료 후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행위이며, 학교의 장이 최종 결재함.&lt;br /&gt;
&lt;br /&gt;
=== 지출결의 ===&lt;br /&gt;
출납원(행정실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지출 ==&lt;br /&gt;
예산집행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명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lt;/div&gt;</summary>
		<author><name>Sensei</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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