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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무교육관리위원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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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ensei: 새 문서: == 개요 ==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읽기 전에 ==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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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8T07:27: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개요 ==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lt;a href=&quot;/wiki/%EC%9C%84%EC%9B%90%ED%9A%8C&quot; title=&quot;위원회&quot;&gt;위원회&lt;/a&gt;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읽기 전에 ==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개요 ==&lt;br /&gt;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문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lt;br /&gt;
&lt;br /&gt;
== 읽기 전에 ==&lt;br /&gt;
학교별로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람.&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lt;br /&gt;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lt;br /&gt;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lt;br /&gt;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lt;br /&gt;
이외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20200815,30829,20200714)/%EC%A0%9C25%EC%A1%B0%EC%9D%98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lt;/div&gt;</summary>
		<author><name>Sensei</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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