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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부강사수당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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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8:36:5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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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ensei: 새 문서: == 개요 ==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기준액 == === 특별강사 I ===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lt;re...</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eledulog.net/index.php?title=%EC%99%B8%EB%B6%80%EA%B0%95%EC%82%AC%EC%88%98%EB%8B%B9&amp;diff=83&amp;oldid=prev"/>
		<updated>2023-01-18T07:26: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개요 ==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lt;a href=&quot;/wiki/%EC%97%AC%EB%B9%84&quot; title=&quot;여비&quot;&gt;여비&lt;/a&gt;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lt;a href=&quot;/wiki/%EC%9B%90%EA%B3%A0%EB%A3%8C&quot; title=&quot;원고료&quot;&gt;원고료&lt;/a&gt;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기준액 == === 특별강사 I ===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amp;lt;r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개요 ==&lt;br /&gt;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비]]는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준액 ==&lt;br /&gt;
=== 특별강사 I ===&lt;br /&gt;
  * (전·현직)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감사원장·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각부장관·서울특별시장·대학총장&amp;lt;ref&amp;gt;「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총장(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등)&amp;lt;/ref&amp;gt; 등&lt;br /&gt;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 I급에 준하는 자, 언론사 대표,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lt;br /&gt;
  *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amp;lt;ref&amp;gt;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기본 30만원, 초과시 20만원&lt;br /&gt;
&lt;br /&gt;
=== 특별강사 II ===&lt;br /&gt;
  * (전·현직)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대학총장&amp;lt;ref&amp;gt;「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총장(한국복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amp;lt;/ref&amp;gt;·교육감 등&lt;br /&gt;
  * (전·현직) 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 I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직원&lt;br /&gt;
&lt;br /&gt;
기본 20만원, 초과시 15만원&lt;br /&gt;
&lt;br /&gt;
=== 일반강사 I ===&lt;br /&gt;
  * 5급 공무원 이상, 검사·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부교수 이상·3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lt;br /&gt;
  * 사립대학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30호봉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lt;br /&gt;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lt;br /&gt;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lt;br /&gt;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lt;br /&gt;
&lt;br /&gt;
기본 16만원, 초과시 9만원&lt;br /&gt;
&lt;br /&gt;
=== 일반강사 II ===&lt;br /&gt;
  * 6급 공무원 이하, 조교수 이하, 30호봉 미만의 교육공무원&lt;br /&gt;
  * 사립대학 조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30호봉 미만의 사립학교 교원&lt;br /&gt;
&lt;br /&gt;
기본 9만원, 초과시 6만원&lt;br /&gt;
&lt;br /&gt;
=== 보조강사 ===&lt;br /&gt;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lt;br /&gt;
시간당 4만원&lt;br /&gt;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lt;br /&gt;
시간당 3만원&lt;br /&gt;
&lt;br /&gt;
=== 분임지도 ===&lt;br /&gt;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lt;br /&gt;
&lt;br /&gt;
기본 3만원, 초과 2만원&lt;br /&gt;
&lt;br /&gt;
=== 원어민 보조교사 ===&lt;br /&gt;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lt;br /&gt;
&lt;br /&gt;
시간당 4만원&lt;br /&gt;
&lt;br /&gt;
=== 원격연수 응답(튜터) ===&lt;br /&gt;
  * 재사용 컨텐츠의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lt;br /&gt;
&lt;br /&gt;
시간당 3만원&lt;br /&gt;
&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 20호봉의 일반 교사가 옆 학교의 외부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 일반강사 II의 자격이므로 기본 9만원+한시간 초과 6만원 = 15만원을 지급받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Sensei</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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